소득분위 계산은 상당히 복잡하다. 작년에도 국가장학금 신청이나 여러 신청에서 소득분위 계산 때문에 애를 먹었는데 올해는 소득분위 산정방식이 또 바뀌었다. 작년에 비해 다소 복잡해 진 것 같다.
먼저 동의인은 본인만 할 수 있던 것이 본인, 부모 및 배우자가 할 수 있다. 신청 및 동의 방법은 신청 온라인 가구원 온라인 동의 원칙이 생겼다. 소득분위 산정의 조사 항목은 기존의 건강보험료 환산소득 정보에서 가구원의 소득재산으로 바뀌었다. 조사 방법도 기존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시스템을 사용하던 것에서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을 쓰는 것으로 바뀌었다. 좋아진 점은 기존에는 통지나 이의신청 방법이 없었으나 이제는 개인 휴대폰 및 이메일로 통지를 해주고 이의신청도 가능해졌다.
소득분위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은 월소득 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이다. 근로소득, 이자소득, 등등의 모든 소득에 집이나 차 같은 재산과 빚까지 더 한다.
계산되는 월 소득 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소득공제를 한 뒤 기타소득을 더하는 방식이다. 소득분위 계산에서 소득공제는 대학생은 70만원 정액공제, 소득인은 50% 정률 공제이다. 즉 대학생이 월 70만원을 벌면, 70만원 공제로 0원이나 엄마가 월 70만원을 벌면 정률 공제로 35만원이 된다. 최종적으로 가족의 소득을 모두 합친 금액이 월 소득 평가액이 된다.
다음으로 재산의 월 환산소득액은 없는 사람들은 해당 없는 이야기 같지만, 막상 그렇지도 않다. 진짜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도 차가 있거나 집이 있으면 재산이 되며 월 환산 소득액에 포함된다. 참고로 건강보험 산정할 때도 월세 사는 것이 재산으로 잡혀 건강보험료가 인상된다. (돈이 없어 월세 사는 것도 서러운데 ㄷㄷㄷ)
애니웨이, 재산의 월 환산 방식은 좀 더 복잡하다.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가 다 포함된다.
소득분위 경계값 금액
위의 방식으로 자신의 집의 소득액 계산을 끝냈으면, 소득분위 경계값 금액과 맞추어 보면 된다.
월 소득금액과 재산소득 금액 등 온가족의 수입을 다 합쳤을 때, 108만원 이하이면 1분위, 243만원 이하이면 2분위, 342만원 이하이면 3분위 등으로 구분된다. 2014년도에는 소득분위가 총 8분위였으나, 2015년도에는 9분위와 10분위가 새로 생겼다. 9분위는 월 소득금액 1222만원 이하이고, 10분위는 1122만원 초과이다. 참고로 작년에는 기준이 아래와 같았다. 깨알같지만 소득분위 금액에 있어, 저소득층의 기준은 더 빡세졌고, 고소득자에게 유리해진 것 같다. 작년 기준으로 보면 1분위는 월 130만원 정도였는데 올해는 108만원 이하로 더 낮아진 것 같다. 뭐 그렇다. 작년 기준으로 보면 1, 2 분위 지급 금액은 똑같았으니 별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다.
소득분위 계산은 작년에도 복잡하고 어려웠는데 올해도 여전히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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