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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쉽게 하는 법,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과 비대상 준비하자.

· 댓글개 · 엑스진

9월 말이 되어가면, 퍼뜩 한 해를 되돌아 보게 된다. 새해에 세웠던 목표도 한 번 생각해 보게 되고, 남은 한 해는 어떻게 마무리할 지 생각도 해보게 된다. 물론 여기에는 올해는 빚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줄어들었는지도 한 번 생각해보게 된다. 연말정산 기간에 닥쳐서 준비해 봤자 소용이 없다. 내년 연말정산 기간에 신고 가능한 것은 올해 2014년에 미리감치 증빙자료와 소득공제 대상을 준비해야 연말 정산 신고 기간에 웃을 수 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 / 소득공제 비 대상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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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제시한 연말정산 소득공제 내역이다. 보험료, 일반 보장성 보험료,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등은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의료비 또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시력보정용 안경 구입 비용이나 보청기, 휠체어와 같은 기타 보조 기구 구입은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어렵다. 사업자 등이 자율적으로 제출하는 항목이다. 

교육비는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단 국외 교육비용, 유학 비용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또한 취학전 아동, 유치원, 유아원 생의 학원, 체육시설 교육비나 중고딩 교복 구입비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기부금은 사업자에게 해당이 된다.

신용카드 사용 금액과 현금 영수증은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된다.

주택자금, 주택마련 저축, 연금 저축 등도 소득 공제가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전에 써 둔 주택 청약 종합 저축 이율 vs 적금 금리 비교,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은 하나 만드는게 이익? 글을 참고하라. 어느 정도까지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계산해 보고, 미리 준비해서 금액을 맞추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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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대상 별 자료 집중기관도 알아두면 나중에 증빙서류를 마련할 때 도움이 된다. 관련 자료들을 잘 준비하자.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http://www.yesone.go.kr/login/raeaw001.jsp

이건 지금 당장 알아둘 필요는 없는데, 연말정산 쉽게 하는 법으로 알아두고 있으면 마음이 편하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나와서 이전보다 연말정산이 더 편해졌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로그인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간소화라고 해도 이전보다 약간 나아진 정도일 뿐 정말로 일반 사기업에서 제공하는 간편 서비스처럼 편리하지 않다는 점도 알아두도록 하자. 이름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라고 해서 엄청 간편하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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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여력이 있으면, 미리 홈택스 아이디를 만들어 두고, 전자신고 요령이나 깨알같은 글씨로 써져 있는 연말정산 주의 사항도 읽어봐두면 도움이 된다. 몹시 귀찮지만 지금보다 세금을 더 내고 싶지 않다면 한 번쯤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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