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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위반 SKT 갤럭시S7 아이폰6S 등 스마트폰 보조금 내국인 차별 지급

· 댓글개 · 엑스진

어처구니가 없네 SKT가 단통법을 위반했단다. 몇 년전 단통법이 생기며 전국민을 호갱으로 만들어 놓았다. SKT는 단통법으론 부족했는지 내국인과 외국인에 스마트포 보조금을 차별 지급했단다. 한국사람한테 돈벌어 외국인에게 더 큰 혜택을 준 것이다. 법을 어기면서까지 말이다. 예전에 LG 유플러스도 그랬다. 한국사람들에겐 쥐꼬리만큼 주는 스마트폰 보조금을 미군에게 펑펑 퍼줬다. 그것 처럼 SKT도 외국인에 스마트폰 펑펑 퍼주다 걸렸었다. KT는 위성 팔아 먹었으니 더 말할 것도 없다.



국회의원 김성수 의원이 SKT 판매점 판매수수료 단가표를 공개했다. '[160923 김성수의원실]단통법 비웃는 '1등' 통신사....국내 고객만 '호갱'?' 글에 첨부된 160923[보도자료]외국인보조금특혜.hwp 파일. 고급 기종 스마트폰부터 중급, 보급형 스마트폰까지 국내 소비자보다 외국인에게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었다. 실제론 모든 사람이 비싼 가격에 스마트폰을 사게 만들어 놓았다.



내국인과 외국인의 보조금 차이 어마어마하게 컸다. 특정 요금제의 경우 갤럭시S7 보조금이 한국인은 26만원이고 외국인은 50만원이었다. 아이폰6S 보조금은 한국인은 19만원 외국인은 45만원이다. 갤럭시노트5 보조금은 한국인은 21만원 외국인은 46만원이었다. 24~26만원 정도 차이다. 외국인에게 24만원 이상 싸게 판매하였다.


저게 판매 장려금이지 보조금이냐라고 따지지 마라. 그게 그거다. 저 판매 장려금이 곧 보조금이다. 예전 대란 터졌을 때마다 저 판매 장려금이 컸던 것이다. 판매 장려금을 판매점에서 먹냐 아니면 저만큼 싸게 파냐의 선택이지. 대당 마진을 높이느냐 박리다매냐의 선택. 하지만 판매 장려금이 한시적 정책으로 높게 책정되면 선택의 여지는 없다. 짧으면 몇 시간, 하루 이틀 정도 단기간만 높은 판매 장려금이 책정되니 박리다매로 팔아야지. 그리고 판매할 물건이 없으면 팔고 싶어도 못판다. 그래서 모든 판매점에서 대란이 터지지 못했던 것이다. 판매 수당 1억줘도 있어야 팔지 없는걸 어찌 팔아.



단통법, 여러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 중 가장 핵심이 보조금 상한제다. 스마트폰을 사는 사람들에게 주는 보조금을 법으로 정해 놓은 것이다. 현재 스마트폰 보조금 상한액은 약 33만원이다. 이 보조금은 미리 공시해야 하고 말이다. 33만원 보다 더 지급했거나 공시하지 않았다면 불법이다.






단통법을 누군 싸게 사고 누군 비싸게 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착각이다. 남이 싸게 사는 것이 배아파 단통법 찬성하던 사람들이 있었다. 머저리다. 극소수의 싸게 사는 사람을 배아파 하던 머저리들. 단통법 생긴 후 스마트폰을 싸게 사는 방법은 대부분 다 막혔다. 밴드에 아직 남아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건 엄연히 불법이다. 싸게 살 수 있는 방법, 합법적인 방법은 없다. 33만원 이상의 보조금 지금은 불법이다. 최대치의 보조금을 받으려면 10만원대 요금제를 2년 약정 걸어야만 한다. 단통법이 생긴 후 보조금 상한제로 모든 사람은 비싼 가격에 스마트폰을 사야 한다. 전국민 호갱시대. 이런 전국민 호갱시대에 SKT는 법을 어겼다. 단통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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