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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지역 가입자 금액 산정 기준은? 국민건강보험 등급 계산 기준

· 댓글개 · 엑스진

왜 나는 의료 보험을 더 많이 내나 하는 의문을 한 번쯤 가져볼 수 있다. 특히 직장 의료보험 가입자의 경우는 덜한데, 실직하고 지역 의료보험 가입자가 되면 몹시 황당하다. 버는 것도 없는데 의료보험은 직장 다닐 때 보다 더 나오는 경우가 부지기수이기 때문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지역가입자 의료보험 비용 산정 기준과 직장가입자 의료보험 산정 기준을 알아보자.


직장가입자 의료보험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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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의 경우 의료보험에서는 상당히 유리하다. 직장에서 의료보험 50%를 부담해준다는 점에서 매우 유리하며, 적용되는 보험료율이 낮다. 2014년 건강보험료 적용 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 5.99%, 장기 요양 보험료 6.55%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복잡하니, 직접 계산을 해보자. 월급 100만원 의료보험 비용을 계산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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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100만원 의료보헙 비용은 건강보험료 6만원, 장기요양 보험료 4천원 정도이다. 따라서 회사와 반띵하면 3만 2천원 정도를 부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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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월 소득이 500만원이라면 의료보험 납부액은 30만원이고, 그 중에 절반씩 납부하기 때문에 약 15만원 정도 납부하면 된다. 그러나 똑같은 금액이라도 지역가입자 의료보험이 되면 매우 금액이 올라간다.



지역가입자 의료보험 비용 산정 기준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의료보험 계산 방식부터 매우 복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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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의료보험 산정 기준은 소득 뿐 아니라 전월세, 자동차를 포함한 재산, 세대원의 성별과 연령이 모두 반영되기 때문이다. 또한 연소득이 500만원 이상인지 이하인지에 따라서도 계산 방식이 달라진다. 연간 500만원 이하로 버는 경우,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 재산 (전월세 포함) + 자동차를 합산한 점수에 보험료 부과 점수에 175.6원을 곱한다.

대부분이 후자에 해당될 것 같은데, 연소득이 500만원이 넘으면 (월소득 아님. 연소득임 ㅡㅡ) 소득까지 더해서 보험료 부과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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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을 보면 성별, 연령, 재산, 자동차 등을 30등급으로 나누고, 소득을 75등급, 부동산, 전월세를 50등급, 자동차를 7등급으로 나눠서 보험료 점수를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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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 35세 남자가 백수가 되었다. 전세로 1억짜리 집에 살고 있고, 2000cc짜리 중형차가 하나 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회사가 짤려서 백수가 되고 지역가입자가 되었을 때, 의료보험을 얼마를 내야 할까? 


30세 이상 50세 미만 남자라서 6.6점

전세 1억짜리니까 7500초과 150000이하로 10.9점

자동차 연간세액이 3년된 2000cc 자동차라 49만원을 낸다고 치면 40만원 초과 55만원 이하라서 15.2점이다.

여기까지만 더해보자. 6.6 + 10.9 + 15.2 점 = 32.7점이다. * 175.6원이면 57,421원이 나온다. 

그리고 실제 계산은 이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라 졸라 복잡하다. 백수가 된 것도 억울한데, 직장 다닐 때 보다 의료보험도 더 내야 하는 상황이 왕왕 벌어지는 것이다. 아쉬운대로 하나의 방법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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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없다는 것을 증빙하거나 재산 소유권이 변경되었닥 알리면 지역가입자 의료보험이 약간 줄어들기는 한다. 그러나 현행처럼 전세 및 월세, 그리고 자동차세 기준으로 지역가입자 의료보험을 산정하는 경우 백수는 답이 없다. 차야 팔면 된다지만, 전세나 월세집은 어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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