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라고 한다.
국가장학금 지원 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소득 8분위 이하 (연 환산소득 6931만원 이하) 가정의 자녀가 신청 가능한 장학금이다. 신입생은 성적 기준이 없고, 재학생의 경우에는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B이상 받은 사람만 신청 가능하다. 장학금 금액은 소득 분위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기초 생활 수급자 국가장학급은 1년에 450만원, 차상위계층까지 450만원이다. 8분위 학생의 경우에는 1년에 67만원이 지급된다.
국가장학금 지원 서류는 미혼의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님의 가족관계 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장애인 증명서, 다자녀 증명서 등이다.
등록금 범위 내에서 다른 장학금 지급 및 학자금 대출이 가능하다고 한다. 보통 사립대학의 등록금이 3~400만원 정도 되다 보니, 한 학기 최고 금액인 225만원을 지급 받아도 부족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고, 학자금 대출도 가능하다.
다자녀 국가장학금의 경우에는 소득 8분위 이하, 셋째아이부터 지원 가능하다. 아이가 셋이라고 해서 첫째, 둘째 아이때 지원할 수는 없고 셋째 아이, 넷째 아이 등 셋쨰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장학금이다.
지원대학은 유형에 따라 약간 다르다. 그렇다면 국가장학금 지원 조건으로 반복 등장하는 소득분위는 얼마인지가 궁금해진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2014 소득분위표
1분위는 연소득이 1466만원 이하, 2분위는 2267만원 이하, 소득분위 3분위는 연소득 2943만원 이하, 소득분위 4분위는 3529만원 이하, 5분위는 4093만원 이하, 6분위는 4697만원 이하, 7분위는 5271만원 이하, 8분위는 5371~6931만원 이하이다. 소득분위는 학생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게 되면 한국장학재단에서 직접 검증(?)을 한다고 한다. 소득분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에 따른 환산소득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한다.
국가장학금 성적 기준
국가장학금 신청 절차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
요즘은 장학금도 직접 발로 뛰며 찾는 자에게 주는 것 같다. 귀찮다고 뒹굴대지 말고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에 빨리 서류 준비해서 신청해 보라. 부모님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다. 대학원생은 해당이 없으며, 대학생만 가능하다. 국가장학생 신청기간은 6월 10일부터 6월 30일 까지이다. 서둘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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