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및 사업자 등록에 대해 알아보노라면 머리가 지끈거리는 용어가 한 두가지가 아니다. 먼저 사업자 등록과 세금 신고에서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라는 단어를 마주하게 된다. 일반과세자는 뭐고 간이과세자는 뭔가?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뜻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간단히 말해 연간 수입으로 구분이 되고 세금 신고하는 양식이 다르다.
일반과세자는 연간 매출이 4800만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 배제되는 업종이나 지역인 경우의 사업자이다.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이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세금신고의 편의성에서 차이가 크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고, 매입세액 공제가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따라 결정되며 의제매입세액 공제도 안 된다. 대신에 세금 신고할 때 복잡한 양식이 필요없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를 살펴보자.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반드시 납부해야 하나,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다. 대신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나중에 환급이 된다. (어떻게 보면, 세금 신고가 어려운 초보 창업자 입장에서는 안 내고 안 돌려 받는 편이 편한 것 같이 느껴진다). 그러나 복잡하고 까다로운만큼 자세히 살펴보면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도 많은 것이 일반과세자였다.
일반과세자 공제 내역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 등과 같이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 사업과 관련된 전기, 전화, 도시가스, 대표자 핸드폰 요금 등은 일반과세자에 한해 공제가 가능하다고 한다. 더불어 8인승 미만의 자동차, 경차 등도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한다.
읽어보노라면 단어가 익숙치 않아서 그렇지 납부해야 할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제 혜택도 있긴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행해야 되는 상황이고, 공제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연매출이 0원인 상태에서도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해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 상황인 것 같다. 개인의 편의에 의해 '나는 간편하게 간이과세자 할래' 할 수 없는 것이다. 사업자 등록 및 창업 시작에 앞서,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와 같은 단어들부터 하나 둘 익숙해져야 하나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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