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센스로 용돈을 받으면 몹시 기쁘다. 그런데 애드센스 입금 받은 것도 소득이라서 제대로 신고를 안하면 연예인들 해외 소득 신고 안해서 탈세 혐의 받는 것처럼 털릴 수도 있다고 한다. 여러 사람이 걱정이 되어 세무서와 국세청에 문의를 해도 케바케라고 한다. 연예인들이나 회사처럼 해외 소득이 많은 대상들 조사하기도 바쁜데, 애드센스 소득 10만원 받는 사람들이 세금 신고를 누락했는지 따지고 있을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어차피 소액이라 별로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 또 금액이 많아지면 문제가 된다고도 하고 애드센스 포럼에서도 말이 많다. 대충 애드센스 포럼에서 결론난 것은 불안하면 하고, 별로 신경 안 쓰이면 그냥 두라는 <네 맘대로 하세요> 이다. ㄷㄷㄷㄷ
애드센스 수입, 해외 송금인가?
애드센스 수입을 계좌로 입금받는 경우 해외 송금이 된다. 해외 송금의 경우 해외로 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1만불 이상 보내는 경우 자동으로 국세청에 보고가 된다고 하나, 해외로 부터 받는 돈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국내에서 돈을 빼갈때는 1만달러가 넘으면 리스트업이 되고, 5만 달러가 넘으면 뭔가 있다고 하는데, 해외에서 입금 받는 경우에는 많이 받아서 국가 소득이 늘면 늘수록 좋은것인가? 기준이 애매하다.
해외소득 신고 방법은?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세금 납부가 안된다고 하는 경우도 간혹 있으나, 그 때는 "거주자", "비거주자" 여부가 중요하다. 한국에서 살지 않고 해외에서 오래 체류중인 경우에 비거주가가 되지만 한국에 살고 있으면 소득에 대해 한국에서 세금을 내야 한다. 해외 소득 역시 어떻게 무엇으로 신고를 할 것인가가 아주 애매한데, 기타 소득으로 신고를 하면 된다고 한다.
애드센스 수입으로 몇 십만원으로 고민고민하는 사람들보다 해외 투자로 많은 돈이 오가는 사람들은 먼저 이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한 것 같다. 해외채권 이자 소득, 해외 주식 투자 소득 등에 대해서 5월에 종합소득세 기타로 신고를 한다고 한다. 세금 신고를 해도 크게 두려워 할 필요는 없는 것이 예를 들어 100만원 벌었다고 신고를 하면 무조건 100만원에 대해 세금을 잔뜩 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경비로 인정되고 남는 금액에 대해 세금이 먹여진다. 그리고 소액에는 세금도 거의 없다. 그러니 쫄지말고 세금 신고 열심히 하자.
4월 달에 미리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 자료 같은 것들 준비를 해둬야 5월에 편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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