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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찮은 스팸 전화, 광고 문자 확실히 처리하는 법 - 스팸 신고로 벌금 먹이기

· 댓글개 · 엑스진

한창 일하고 있을 때 스팸 전화가 오면 빡친다. 스팸 문자도 마찬가지다. 요즘은 스마트 워치에 푸쉬까지 받아서 확인하는데,   확인해보니 광고이면 맥 빠진다. 이렇게 스팸전화나 스팸 광고 문자로 흐름이 뚝 끊기면 맥이 끊겨 다시 집중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것이 더 화가 난다. 그동안 미온적으로 스팸 방지 어플이나, 스마트폰 차단 기능을 썼다. 이런 ㅆㅅㄲ들을 벌주는 방법은 없나하고 욕을 하면서 말이다. 그런데 있었다. 스팸 광고 보내서 방해하는 ㅆㅅㄲ들 인실좆하는 방법이. 통쾌한 ㅇㅅㅈ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놈들에게 벌금을 먹게 만들 수 있었다. 인터넷 진흥원 KISA 불법스팸대응센터(http://spam.kisa.or.kr/kor/main.jsp)에 신고하면 된다. 



어떤 것을 신고할 수 있나?


광고문자 스팸문자, 스팸 전화 등을 다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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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스팸 문자는 상단에 (광고)라고 쓰지 않은 것, 하단에 수신거부 전화번호 같은 수신거부 방법을 써 놓지 않으면 뺴박 과태로 부과대상이라고 한다.

광고 스팸 문자 모두 신고가 가능한데, 특히 (광고)표시와 수신거부방법 표기를 하지 않으면 더 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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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역시 광고라는 것, 수신거부 방법을 알려줘야 한다고 한다. 대부분은 이걸 하지 않으니, 녹음해서 신고하면 된다.




귀찮은 스팸 문자, 전화 신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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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에 입력하거나 전화를 하거나, 간편신고를 이용하면 된다. 신고가 제대로 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1년 이하 징역형을 받게 된다고 한다. 스팸 신고할 때, 일일이 입력하는 것이 몹시 귀찮기는 하나, 귀찮더라도 이렇게 신고를 해서 벌금을 뚜드려 맞아야 장기적으로 스팸 광고 문자가 사라질거라 믿으며 신고를 했다. 나처럼 혼자 차단하고 말면, 나만 귀찮을 뿐 보낸 놈들은 하나도 피해가 없지 않은가? 그러니 신고 고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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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절차는 이렇다고 한다. 그러나 이 부분은 신고자가 고민할 부분은 아니다. 신고 당한 사람이 귀찮은 것 뿐이다. 아무튼 나를 귀찮게 한만큼 그놈들도 조금이라도 귀찮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겠다.


KISA 불법스팸대응센터(http://spam.kisa.or.kr/kor/main.jsp)



또 하나의 소식은 이렇게 계속 신고를 받은 전화를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발표가 난 것이다. 몇 번 뉴스에도 나왔는데, 이통사에서 막으려면 스팸 전화, 문자를 충분히 막아줄 수 있다. 그래서 차단 부가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는거고. 그러나 이통사의 진짜 우수고객이 바로 스패머라고 한다. 누가 그렇게 하루에 수백통, 수천통의 문자를 사용하며 요금은 내겠는가. 고로 이통사의 VVIP들이시기 때문에 이통사 입장에서는 스패머 차단에 뒷짐지고 있었던 것이다. 다 돈이니까.

그런데 방통위에서 모처럼 일을 했다. 다음 기사를 참고하자. (출처: 방통위, 음성 스팸 차단 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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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들 귀찮게 하며 주머니를 채우는 스패머를 없애는데 일조하기 위해 신고를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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