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택배를 보내려고 했더니, 사장이 편의점택배 픽업이 끝나서 접수가 안 된단다. 뭔 말인지. 편의점 택배의 특징은 24시간 접수 아니던가? 택배 접수 시간이 한정적인 타 택배사에 비해 24시간 내에 아무때나 택배 접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강점이라 생각했는데, 편의점 택배 픽업시간이 지났다며 수거 거부를 하니 의아했다. 접수 안하려는 떨떠름한 사장을 두고, 어쨌거나 접수 해달라고 맡기고 왔는데 기분은 찜찜했다. 그래서 편의점 택배 시간과 편의점 픽업 특징을 살펴봤다. 다음은 홈페이지에 공지한 편의점 픽업 특징이다.
편의점 택배 픽업 특징
편의점 택배 시간은 24시간 고객이 원하는 편리한 시간대이며, 수취장소 역시 고객이 지정한 전국 편의점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편의점 픽업과 마찬가지로 편의점 택배도 24시간 상시 접수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단, 편의점 택배 포장상태에 따라서는 수거거부를 할 수 있다고 한다.
김치 등은 스티로폼 박스에 포장해야 하고, 한약은 한약전용 박스에, 중고 소형 가전제품은 충분환 완충제로 잘 포장하거나 제품 구입시 박스에 담아서 보내면 된다. 가전제품을 보낼 경우 파손면책에 동의해야 편의점 택배 접수가 된다. 하지만 컴퓨터의 경우, 최초 출고시 박스 (스티로폼 고정 되어 있는 것)이 아니면 접수 불가라고 한다.
그 밖의 제품들도 박스 포장을 해야 하고, 아주 작은 것들은 봉투 포장도 접수 가능하다.
군부대의 경우 부대에 따라서 우체국 택배 밖에 못 들어가는 곳이 있으니, 편의점 택배 접수하기 전에 우체국 택배만 받을 수 있는 군부대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
편의점 택배 접수 거부 / 수거 거부 하면?
만약 포장 완전하게 하고 (예를 들어, 아예 새제품이라 원래 구입했던 상태 그대로라거나, 박스 포장 완벽하게 한 경우) 편의점에서 이미 택배기사가 픽업해 갔으니 내일 접수하라는 소리를 하거나, 택배 박스가 커서 접수 받기 싫다고 하거나 (편의점에 쌓아두기 싫어서 싫은 티 팍팍내는 점주들이 있음)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될까? 검색해 보니, 편의점 택배 접수 거부를 당한 사람들도 꽤 있는 모양이었다.
편의점 점주 또는 알바생과 싸우지 말고, 그냥 나와서 바로 본사에 불만 접수를 하면 시정이 된다고 한다. 그곳에서 편의점 택배 규칙을 들먹이며 열 내지 말자. 조용히 나와서 다른 편의점에 가서 접수하고 (어차피 GS25가 블록마다 하나씩 있지 않나. CU도 굉장히 많고.) 돌아와서 본사 고객센터에 불만 접수를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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