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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직후 국민연금 납부 안내문이 왔을때 예외 신청 방법

· 댓글개 · 엑스진

국민연금 납부유예 신청 방법

퇴사 또는 실직 등으로 국민연금을 안 내던 상황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곧바로 국민연금 납부재개 안내문이 날아온다. 너님 사업자등록 한거보니 소득 있겠네. 같은 뉘앙스다. 그러나 뭐라고 좀 해볼려고 사업자등록을 해 본 경험이 있다면 모두 알 것이다. 사업자등록하고 준비하느라고 돈이 들어가기만 하지 돈이 벌리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다. 그래서 납부예외 신청을 하려고 보면 납부예외 사유에 해당되는 것이 없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사유


1. 실직 - 사업자등록을 했으니 당연히 실직은 아님

2. 병역수행 - 민방위도 끝남

3. 재학 / 9. 학업중단 - 졸업한 지 오래됨

4. 5. 6. 7. 8. 11. 다 해당없음 

12. 기타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 사업자등록을 했기 때문에 소득활동을 안 한다고 할 수도 없음


결론적으로 12가지 납부예외 사유 중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 체크할 수 있는 항목이 없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한 두 사람이 겪은 것은 아닐터. 방법은 있다.


먼저 필자가 국민연금 납부예외, 납부유예를 혼용했으나 입장차이가 있다.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연금 납부를 잠깐 정지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납부유예이고, 유예기간 동안 못 냈던 것을 나중에 한꺼번에 다 내라고 하지는 않는다. 즉, 납부해야 되는데 좀 미뤄주는거다 하는 식이다.

납부자 입장에서는 유예라는 개념이 빚 갚는 것처럼 잠깐 미뤄준다고 해도 결국은 갚아야 할 돈이라, 유예기간 끝나면 몰아서 내야 할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그런 것이 아니라 잠시 (강제적으로) 내야 하는 것을 면제해주는 느낌이기 때문에 예외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한다. 열외, 예외 이런 식이다.

용어는 이쯤하고, 사업자등록 직후 국민연금 납부하라고 하는 것을 해결할 방법을 이야기보자.


납부예외사유 12가지에 들어맞지 않기 때문에 국민연금에서 보내온 안내문 또는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처리할 수 없다. 1335로 전화를 한 후, 사업자등록을 했으나 소득이 없는 상태이므로 국민연금 납부를 '유예'시켜달라고 한다. 상담원이 해당 지역 국민연금공단의 팩스번호를 알려줄 것이다. 요즘 시대에도 팩스라는 것에 어처구니 없을 수 있으나 어쩔 수 없다. 팩스번호로 아래의 국민연금 유예확인서를 작성해서 보낸다.


국민연금 유예확인서


내용은 간단하다.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현재 실질적 소득이 없는 상태이므로 국민연금 납부를 유예신청 합니다. 라고 보내면 된다. 팩스기가 없는 경우 팩스 보내는 것이 번거로우나, 소득이 없는데 국민연금까지 내는 부담에 비하면 쉬운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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