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부과 기준
주민세는 매년 8월 중순에 지자체에 주소를 둔 개인, 사업자, 법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개인의 경우 다른 세금에 비해 금액이 작기 때문에 크게 부담스러운 세금은 아니다. 그러나 사업주와 법인은 금액에 차이가 있다. 또한 주민세도 3종류가 있다.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이다. 개인은 균등분만 내면 되기 때문에 사업자가 아닌 직장인은 재산분과 종업원분은 상관없다.
주민세 균등분
균등분은 모두 똑같이 내는 주민세이다.
7월 1일을 기준 주소지를 근거로 주민세 균등분을 부과한다. 주민세 균등분 납부시기는 8월 16일부터 8월 31일이다. 올해는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공휴일이라 일자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주민세 균등분 금액은 개인은 주민세 1만원, 지방교육세 1천원으로 11,000원을 납부하면 된다. 총수입금액 4800만원이 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55,000원이고, 법인은 자본금 또는 출자금, 종업원 수에 따라 금액이 다르다. 자본금 10억 미만의 법인은 55,000원, 자본금이 10억 초과~30억 이하이고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면 55,000원, 101명 이상이면 110,000원이고, 금액이 2배씩 증가한다. 100억 초과, 100인 초과의 경우 550,000원이다.
주민세 재산분
재산분은 개인에게는 해당이 없는 세금이다. 사업주에게만 해당이 되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약 100평)이 넘는 경우이다.
사업장 크기가 얼마나 큰가에 따라 부과가 되고, 재산분은 7월달에 부과된다. 납세자가 자신신고해야 한다.
주민세 종업원분
종업원분도 종업원이 있는 사업자에게만 해당이 있는 세금이다. 인원수 기준이 아니라 최근 1년 동안 월급이 평균 1억 3천 500만원을 넘는 곳이다. 1년이 아니라 월 평균이니까 1억 3천 500만원이면 월급 2~300만원을 지급시 4~50명 정도를 고용하는 회사이다.
납부하는 세금도 종업원 몇 명이냐가 아니라 지급한 월급의 0.5%이다. 예를 들어 직원이 10명이어도 월급 2천만원씩 준다면 (좋은 회사다. 월급 2천만) 월급이 2억이고, 2억의 0.5% 100만원이 주민세 종업원분이다. 이건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내야 한다. 매달 내야 하는 세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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