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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지나면 어떻게 되나?

· 댓글개 · 엑스진

운전면허 갱신기간 초과 벌금 면허 취소

운전면허 갱신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 필자는 올 7월 말이 면허 갱신기간이었다. 그런데 올해 9월부터 뒷면 영문으로 국제 운전 면허증으로 사용가능한 운전면허증이 나온다는 기사를 봤다.


운전면허증 뒷면 영어


올 초부터 준비했고, 9월에 시행령 떨어지면 바로 이걸로 바뀐다고 한다. 여권처럼 운전면허의 경우도 한 번 갱신하면 10여년 가까이 사용하게 되는 터라 고민했다. 갱신기간에 맞춰 구형 운전면허증을 갱신할지, 갱신기간 초과되더라도 몇 달 기다렸다가 새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지 말이다. 그 전에 찾아볼 것은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이 초과되면 바로 면허가 취소되는지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알아보아야 했다.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초과 벌금

운전면허 갱신기간이 지나면 바로 면허가 취소되지는 않는 대신 벌금이 부과된다.


운전면허 갱신기간 초과 벌금


1종 면허의 경우 3만원, 2종은 2만원이다. 예전에는 갱신기간 초과시 면허 취소가 되었으나, 2011년 12월 9일 이후로 없어졌다. 갱신기간 초과 시 벌금 부과는 1년 이내이다. 1년이 넘어가게 되면 벌금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필자 같은 상황에서 3달 정도 초과해서 벌금 3만원 낸 후, 새로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는 있다. 그러나 바람직한 것은 갱신기간 이내에 8500원을 내고 운전면허증을 갱신한 후, 새로운 운전면허증이 발급될 때 운전면허증 재발급을 받는 것이 비용 상 더 저렴하고 규칙을 지키는 것이다.



운전면허 갱신기간 1년 지나서 면허 취소된 경우

만약 운전면허 갱신기간이 1년을 넘겨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다시 발급 받을 수 있다.


운전면허취소 재발급 절차


그냥 서류 접수만 하면 운전면허를 내 주는 것은 아니고, 운전면허 취소 이후 5년 이내이면 신체검사와 필기 시험만 보고 운전면허를 딸 수 있고, 운전면허 취소된 지 5년 지났으면 필기 실기 모두 다시 보아야 한다. 운전 안 해본 사람보다는 유리하겠으나, 번거롭다. 그러니 운전면허 갱신 안내 날아오면 기간 맞춰 가는 것이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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