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현금 차별 거절 업체 신고 후기
필자의 회사 근처 지하철역 입구에 장사가 매우 잘 되는 오뎅집이 있다. 요즘처럼 추울 때는 지하철 타기 전에 뜨끈한 오뎅 국물 한 모금 먹고 싶어 들르게 되는데 이 곳은 신용카드를 안 받는다. 요즘 세상에 신용카드 안받는 가게라니 어이가 없었다. 더욱이 지하철역 입구라 장사가 매우 잘 되는데 그러길래 신고를 하려고 알아보니, 애초에 카드 단말기가 없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그래서 카드 안받는 가게 신고 방법만 알아두고 써 먹을 일은 없었다.
지난 주, 송년회 장소에서 얄미운 업체를 보았다. 송년회 장소로 갈 만큼 장사가 잘 되고 맛있는 집이라, 집에 싸가겠다고 포장한 직원이 여럿 있었다. 필자도 포장을 했는데 포장 2인분만 달라 하니 카드 대신 현금으로 달라고 했다. 현금이 없다 하니, 포장한 것에서 덜어내고 양을 적게 줬다. 송년회 잘 마치고 빈정이 상해, 다음 날 출근 해 신고를 했다.
신용카드 안받는 가게, 신용카드와 현금 차별하는 가게가 있으면 여신금융협회에 신고를 하면 된다.
여신금융협회 신고 사이트 https://www.crefia.or.kr/portal/service/receiptInjustice/receiptInjusticeJoin.xx
여신금융협회에서 거래거절, 부당대우 가맹점 신고를 받는다. 신고 대상은 신용카드 가맹점이면서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경우 (애초에 카드단말기가 없는 곳은 신고할 수 없다), 카드 결제 시 카드 수수료를 손님에게 내라고 하는 경우, 현금내면 더 할인해주는 경우다. 신고방법은 여신금융협회에 인터넷으로 접수하거나 전화를 걸어 신고하면 된다. 02-2011-0700이다.
제보를 하면 신용카드사에 넘기고 신용카드사에서 조사를 한 뒤에 결과를 회신해 준다고 한다. 신용카드 안 받는 가게, 신용카드와 현금 차별하는 가게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여전법이라는게 있다. 여전법 19조 1항 가맹점 거래거절 및 부당대우 금지, 4항 가맹점 수수료 부담전가 금지가 있고, 여전법 70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물리는 경우, 카드 현금 차별, 신용카드 거부 등을 하면 1회는 경고, 2회는 거래정지 또는 계약해지 예고, 3회는 거래정지, 모든 카드사 계약해지 가능 등의 제재를 받는다고 한다. 협회에서는 국세청에 통보하고, 카드사는 1회는 가만히 있고 2회 이상시 경찰청에 통보한다.
신용카드 현금 차별 및 결제 거부 신고
필자의 사례를 직접 신고해보니, 필자의 신상정보, 부당행위 내용, 업체 정보를 입력해야 했다. 먼저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해야 접수 화면으로 넘어간다.
성명, 생년월일 (주민번호 앞자리), 전화번호(필수 표시가 없지만 입력 안하면 신고 안된다), 비밀번호 (영문 숫자 특수기호 다 포함되어야 한다) 주소를 입력한다.
결제거부인지 부당행위인지 체크하고, 당한 날짜, 내용을 적는다. 필자는 결국 현금결제 했기 때문에 현금결제로 체크했다.
마지막으로 가게 정보를 적는다. 카드 결제를 못했기 때문에 사업자 번호는 알 수 없으나 인터넷에 검색하니 전화번호, 주소는 쉽게 찾을 수 있었다. 다 적은 뒤 신고하기를 누른다. 접수 후에는 내용 수정이 불가하니 확인하고 신고한다.
정상적으로 등록되었다는 팝업과 함께 신고내역 조회 창이 뜬다. 필자의 생일과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조회를 해보니, 잘 등록되어 있었다.
조금 귀찮긴 하나, 가만있으면 가마니로 보니 작은 행동이라도 해 뿌듯했다. 향후 처리결과가 나오면 다시 후기를 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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