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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고장 환불 관련 법, 중고거래 후 고장난 경우 어떻게?

· 댓글개 · 엑스진

평화로운 중고나라 재판매 후 고장 환불 요구

사용하지 않는 괜찮은 물건은 중고나라에 처분한다. '중고로운 평화나라' '오늘도 평화로운 중고나라'라는 말이 있을정도로 별의별일이 다 일어나는 그 곳이라지만, 아직 그런 일이 없었다. 

그러다 필자도 황당한 경우를 겪었다. 필자가 중고나라에서 판매한 제품을 산 사람이 다시 중고나라에 재판매 했는데 고장이 났다는 것이다. 

본인이 쓰다가 고장난 것도 아니고, 조금 쓰다가 맘에 안 들어 되팔았는데 그 뒤에 문제가 생기니 필자에게 떠 넘긴 것이다. 제3자에게 물건이 있는 상태에서, 필자에게 돈을 받아 그 사람에게 보내줄 요량이었던 모양이다. 중고나라에 별별 일이 다 있다지만, 중고로 산 물건을 재판매한 후에 한참 지나 고장났으니 환불해 달라는 놈도 있었다. 이 경우는 어찌해야 되는지 관련 법령을 좀 찾아봤다.


중고나라 고장



정상 제품을 고장난 제품으로 바꿔치기하는 경우

판매자 입장인 경우 먼저 중고나라 사기인지를 의심해야 한다. 정상 구동되는 기기를 판매했는데, 받은 쪽에서 고장이 났다며 환불을 요구하는 것도 중고나라의 흔한 사기 수법 중 하나라고 한다. 정상 작동되는 기기를 받은 후, 고장난 제품과 바꾸어 환불을 요구하는 수법이다. 대부분의 선량한 사람들은 자신이 판매한 물건이 고장 났다고 하면 찝찝하고 맘이 편치 않아 환불을 해 준다. 그 점을 노려, 정상 제품을 구입 후 자신이 가지고 있던 고장난 제품을 보내 돈을 받아내는 방법을 쓴다고 한다. 이런 사기에 당하지 않으려면 본인 제품의 시리얼 넘버를 찍어 두는 것이 안전하다. 



중고거래 제품이 고장 난 경우

동일 제품이 맞는데 고장이 난 경우는 참 애매하다. 보통 구매자는 업체에서 물건을 샀을 때처럼 구매 후 일주일 ~ 보름 정도 이내에 하자가 있으면 환불 교환을 해줘야 한다고 여긴다. 그러나 개인간 거래의 경우, 판매한 사람이 업체가 아니므로 소비자 보호법, 공정거래법 등의 법적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


한 가지 확실히 적용가능한 법은 형법의 사기죄인데, 판매자가 고장난 것을 알면서 고장이 안 났다고 속여서 판 경우에는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판매자가 고장 난 것을 알면서 속였다는 증거가 있다면, 경찰서로 가면 된다. 단, 형사상 사기로 고소할 경우 벌금이 나와도 국가에 내는 것이지 피해자에게 주는 것은 아니다. 상대를 인실좆한다는 후련함만 얻을 뿐, 고소하는 시간과 노력이 더 들어 실익은 전혀 없다. 고가의 물건이라면 사기로 고소한 후에 민사 소송으로 보상을 요구할 때, 유리한 점이 있다고 한다. 어찌되었건 간에 굉장히 번거로운 것에 비해 이익은 적다. 정말 빡쳐서 인실좆시키고 싶을 때 아니면.


다음으로 적용 가능한 것은 민법 제580조 하자담보책임이다. 구매자가 물건의 하자를 알지 못했고, 그 하자로 인해 구매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구매자는 계약을 해제하고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반대로 구매자가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것을 이미 알았거나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없다.


중고나라 거래의 경우, 얼마 간 사용하던 제품이다 등의 설명을 하고, 새 제품이 아니라 하자가 어느 정도는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고 싸게 사는 것이라서 이 법을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고 한다. 눈에 띄는 하자, 아예 켜지지 않는다거나 작동이 안 되어, 이런 것을 알았다면 안 샀을거다 할 정도의 하자가 있어야 환불이 된다. 단, 이 것도 실질적으로는 어려운게 물건을 받았을 때부터 하자가 있었다는 증거의 입증을 산 사람이 해야 한다. 판 사람은 당연히 '아무 문제없이 잘 되던거다' 라고 할테니, 산 사람이 물건 샀을 때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환불이 된다. 그러나 중고 제품이라 고장난 채로 왔는지 구매한 사람이 잘못 조작을 했거나 재수가 없어서 고장이 났는지 증명하기가 어렵다.


중고거래 구매자가 승소한 판례는 구매자가 택배 받는 순간부터 개봉 순간을 동영상으로 촬영을 해 놓아서, 택배 상자를 열자마자 제품에 하자가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가 있다. 고가의 물건을 택배거래 하는 경우, 택배 상자 개봉할 때 동영상을 찍어 놓아야 될 것 같다. 

단, 법조계 실무자인 지인 말로는 제품 받자마자 안 되는 경우에는 환불 요청을 할 수 있으나, 조금이라도 작동이 되다가 안 되는 경우에는 '너 님이 잘못해서 그런거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환불받기 어렵다고 한다. 과장하자면, 제품 받고 1초만 가지고 있었어도 고장나면 산 사람 탓이랜다.


정리하자면, 판매자가 속여서 판 경우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친 경우)가 아니면, 제품 고장 시 환불은 어렵다.



중고거래 고장 시 판매자 입장

판매자 입장에서는 판매 후 고장이 났다고 하면 먼저 자신이 판 제품이 맞는지 확인을 하고, 상대방이 받자마자 하자가 있었던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 작동법을 모르는 채 막 써서 고장내는 사람도 많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판매자가 환불해 줄 책임은 없다. (본인이 사기친 것이 아니라면)

정상 작동하던 제품을 보냈는데 고장 났다고 해도 책임은 없으나, 고장났다고 연락을 하면 굉장히 찝찝하다. 중고거래 후 좋은 제품 싸게 주셔서 감사하다는 연락이나 반갑지, 고장났다 환불해 달라는 연락은 반갑지 않다. 기간이 꽤 지나서 재판매했는데 고장났으니 책임지라고 연락한 경우는 황당했는데, 애초에 황당한 요구를 할만큼 비상식적인 사람은 마무리도 황당했다. 

환불해 달라고 조르다가 필자의 책임범위를 넘어선 것 같다고 정중히 답하자, 몇 번 더 조르다 안 될 것 같으니 욕을 하기 시작했다. 정상 작동하는 제품 팔고 욕을 들으니 기분이 더러웠다. 그러나 그 사람이 온라인에 필자의 실명/ 전화번호를 공개하며 욕을 하지 않는 한, 필자가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바는 없다. 그냥 차단을 하거나 욕하다 지치길 기다리는 수 밖에 없다. 

재수가 없었다고 해야 할 것 같다.



중고거래 하자 시 구매자 입장

구매자 입장일 때는 그냥 넘어가는 수 밖에 없다. 열어보니 벽돌이 들어 있다거나, 켜지지도 않는 경우가 아니면 소소한 속임은 눈 감아줘야 했다.

미개봉 새제품이라고 해서 구입했는데, 씰이 뜯어져 있어서 왜 이러냐고 했더니 '다른 사람이 산다고 해서 씰 뜯고 사진 찍느라 그랬다'는 황당한 경우도 있고, 아무 이상 없다더니 받아보니, 다리 부분이 부러져 양면테이프로 붙여 놓은 경우도 있었다. 다시 돌려 보내고 환불받고, 다른 중고 제품 찾기가 번거로워 그냥 운이 없었다 생각하고 넘어갔다. 필자의 경우 가능한 새것 같은 제품을 판매하나, 사람마다 새 것 같다는 기준도 다르고, 조금씩 속이는 부분도 많다는 것을 깨달으며 가격 차이가 크지 않으면 그냥 새 것 사는 것이 낫다는 깨달음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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