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음주단속 걸리는 기준
윤창호법이 본격 시행되었다. 윤창호법이 아니라도 음주운전은 살인 행위이므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지 혼자 뒈지는 건 알 바 아니나, 남에게 큰 피해를 주는 짓이다. 강화된 음주단속법에 따라서 앞으로는 한잔만도 안 된다. 음주 후혈중 알콜 농도 지속 시간을 보면 다음 날 아침 운전조차 위험할 수 있다.
예전에는 혈중 알콜농도 0.03~ 0.05 이면 훈방이었으나, 이젠 바로 면허정지다. 예전엔 0.08~0.1이 면허정지였던 것이 면허 취소다. 예전에 비해 이제는 바로 '아웃'이 된다. 혈중알콜농도 0.03, 0.1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와 닿으니 소주 몇 병, 맥주 몇 병으로 환산해서 보자.
소주 맥주 혈중 알콜농도
알다시피 혈중 알콜 농도는 개개인의 알콜 분해 능력에 따라 다 다르다. 보통은 체중이 많이 나가면, 술을 좀 더 마셔도 영향이 적다. 그래서 체중에 따라 구분해 놓은 표가 있다.
몸무게 60킬로 나가는 남자가 와인 1병을 마시면 혈중 알콜 농도는 0.08이다. 바로 면허취소다. 맥주 2병을 마시면 0.048인데 예전이면 훈방이었으나 지금은 바로 면허정지다. 그러니 맥주 한 두잔은 괜찮다는 것은 옛말이다. 소주 1병 마시면 0.06이라 역시 면허정지다. 그러니 이제는 술 한 잔 마시면 무조건 대리운전을 부르자.
여기까지는 대부분 알고 있는 상식일 것이다. 조심해야 할 것은 술 마신 후 다음 날 아침에도 자칫 면허정지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6시간 기준으로 계산해 본 결과 몸무게 60킬로인 남자가 소주 2병을 마셨으면 다음날 아침에도 혈중 알콜농도가 0.04이다. 전날 소주 2병 마셨고, 아침에 운전해도 재수없으면 면허정지를 당할 수 있다. 소주 3병 정도 마신 경우 몸무게 90킬로 넘는 남자도 빼박 면허정지를 당할 수 있다.
이 계산 방법은 일반적인 경우이므로, 체력, 기타 컨디션, 간 해독능력 등에 따라서 개인차가 크다. 대다수 한국 남자들은 늘 피곤하고 체력과 컨디션이 저조하니, 이보다 더 보수적 기준으로 접근해야 한다.
여자의 경우는 남자보다 알콜 분해능력이 일반적으로 낮다. 따라서 체중 70킬로 나가는 여자라해도 맥주 2병 마셨을 때 0.054로 바로 면허정지이니 술 한 잔 마시면 무조건 대리운전을 부르자.
여자의 경우 다음 날 아침에도 혈중 알콜농도 수치가 높다. 체중 50킬로 정도의 여성인 경우, 폭탄주로 소맥 말아 먹으면 면허취소 수치가 나오고, 전 날 와인 한 병 마셨어도 다음 날 아침에 면허정지 수치가 나온다. 그러니 여성들의 경우 전날 밤 회식이나 술자리에서 과음한 경우 다음날 아침에도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앞서 말했듯 이 계산은 일반적 이야기이고, 알다피시 피곤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는 상태에서는 간기능 저하되어 있고 알콜 분해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피곤에 쩌들은 직장인들은 이보다 더 빡세게 생각하는게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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