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기본소득 동거인 금액 및 신청
지역 재난지원금에 이어 정부의 재난지원금도 100% 지급이 확정되었다. 투표 잘한 덕분인 것 같아, 코로나 뚫고 사전투표 하고 온 필자가 기특하다. 지역 재난기본소득은 개개인에게 돈을 주는 것이라서 주민등록 상에 어떻게 등록되어 있던 상관이 없었다. 그러나 정부 재난지원금은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세대 별 지급이라 세대원 구성이 다소 헷갈린다. 특히 결혼하고 아직 혼인신고 안 하고 동거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 또는 주소지만 옮겨서 동거인인 경우 등의 동거인은 같은 세대인지 아닌지 헷갈린다. 먼저 행안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안내문을 보면, 가구는 동일생계 기준이라고 한다.
부양자와 피부양자를 경제 공동체로 보는 건강보험료 상 가구 기준을 적용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건강보험을 같이 내면 동거인도 같은 세대인가? 이에 대해 FAQ 등에도 자세한 안내가 없다. 오히려 서울시 재난지원금 안내에 동거인 재난지원금이 자세히 안내되어 있다.
동거인 재난지원금
서울시 재난지원금은 동거인이 별도가구로 신청 가능하다. 동거인은 호적 상의 친인척이 아니면서 주민등록에 같은 주소지에 있는 사람이다. 부인, 처제, 처남 등은 동거인이 아니라 가족이다.
동거인은 같은 가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 세대로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 기준이긴 하나, 이걸 적용하면 동거인과 합쳐서 받는 것보다 따로 받는 것이 1~20만원 가량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각각 신청하는 것이 이득이다. 그러나 정부의 재난지원금도 동거인 별도 신청이 되는지는 확인해 보아야 한다.
정부 재난지원금 - 동거인은 가구원 수 조회 필수
정부 재난지원금 안내 페이지에도 서울시처럼 안내가 되어 있으면 좋으나, 모호하게 확인해 보아야 한다는 식으로 되어 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하였다고 하나, 하단의 설명은 역시 친인척 관계인 사람을 예로 들고 있다. 최근의 결혼 이혼 등으로 인한 세대 구성원 변경은 적용되어 있지 않으니 직접 방문해서 처리하라고 한다. 역시 동거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다.
결국 긴급재난지원금.kr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한 뒤에 가구원 수를 조회해 보아야 알 수 있다. 그러나 당장 조회가 되는 것도 아니다.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조회 가능일을 나눠 놓았기 때문이다. 62년생이면 화요일, 63년생은 수요일, 이런 식이다. 어차피 다음주 월요일 (5월 11일)부터 신용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으니, 미리 조회하느라 번거로울 필요없기 좀 기다려서 다음 주에 신청하며 확인하는 것이 두 번 일 안하는 길일 것 같다.
'생활정보 > 생황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동거인 재난지원금 조회 및 신청 결과, 2가구로 인정 (0) | 2020.05.15 |
---|---|
음주 후 혈중 알콜 농도 지속 시간 (0) | 2019.07.31 |
해외여행 세계 공항 무료 와이파이 비밀번호 (0) | 2019.06.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