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알아내는 방법
내용증명서를 보내거나, 기타 법적 서류 등의 합법적 용도로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할 때가 있다. 떼인 돈을 받아야 한다거나.... ;;; 불법적으로 남의 주민번호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은 해당 없으니 돌아가시라.
먼저 주민번호의 체계에 대해 알아두면 2020년 이전 출생자들의 주민번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주민번호 의미
우선 주민번호 앞자리는 생년월일임을 모두 알 것이다. 그리고 뒷 번호의 첫 자리도 대부분 안다. 1은 남자, 2는 여자라는 성별을 나타낸다. 그리고 그 이후의 경우는 지역 번호를 나타낸다.
2자리는 시도번호 (서울은 04)
2자리는 읍면동 번호이다. (같은 동네에서 태어난 사람은 여기까지 번호가 똑같다)
1자리는 출생신고 접수 순서다. 그 날 접수한 사람 순서라고 볼 수 있다. 같은 날 접수한 사람이 10명이 넘지는 않았나보다.
마지막 한 자리는 오류 검증 번호라고 한다. 나머지가 똑같은 경우 구분하는 용도인 듯 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부여방식으로 인해 같은 동네에서 태어난 사람의 경우 동일한 주민번호 뒷자리를 같게 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한다. 1975년 10월부터 2020년 10월 이전에 태어난 사람 중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똑같은 사람을 만나면 반갑게 동향 사람임을 알아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방식의 경우 규칙성이 명확해 주민번호 뒷자리를 파악하기 쉽다. 소위 말해 신상털기가 좋다고 할까. 그래서 2020년 10월 생 이후부터는 랜덤 번호를 부여한다고 한다.
합법적으로 주민번호 알아내기
사설이 길었다. 합법적으로 상대방의 주민번호를 알아내려면 법원을 통해 사실조회신청을 할 수 있다.
1. 건축물 대장 또는 등기부 상의 인적사항 사실조회 신청
상대가 건물주, 전입신고를 한 세입자 등이라면 건축물 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그냥 떼면 뒷번호가 가려져서 나오기 때문에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을 해야 한다.
2. 휴대폰 번호를 알면, 이동통신사를 촉탁처로 해서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을 하면 된다. 단, 휴대폰 명의가 타인인 경우 이렇게 하면 엉뚱한 사람의 주민번호가 나올 수도 있다.
3. 은행거래기록이 있으면, 은행을 촉탁처로 해서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을 하면 된다. 은행거래를 한 적이 있다면 이체를 할 때 상대방 명의의 계좌를 확인했을 것이다. 이 경우는 확실히 본인 명의 계좌이므로 비교적 확실하게 상대방 주민번호를 알아낼 수 있다.
4. 상대방이 사업체 대표이고 사업자등록번호를 알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 준 세무서를 촉탁처로 해서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을 한다. 법인이고 주민번호를 알아내고자 하는 사람이 등기이사이면 등기소를 촉탁처로 해서 사실조회신청을 할 수 있다.
5. 남편이나 아내, 가족 등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으면 관할 동사무소를 촉탁처로 해서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을 할 수도 있다.
촉탁처라는 말이 생소한데, 어디에 주민번호를 달라고 신청할 지를 말하는 것이다. 은행에 달라고 할 지, 등기소에 달라고 할지 말이다. 예시를 보면 좀 더 쉽다.
1. 사실조회할 기관에 대상을 쓰면 된다. 구체적으로 써야 한다. 그냥 우리은행 이런 식으로 쓰면 안된다. 그리고 왜 그 사람의 정보가 필요한지 써야 한다.
주민등록번호 뿐 아니라, 해당 기관이 가지고 있는 상대방의 주소, 실명확인자료, 거래내역서 등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정보는 잡지식으로 알아두고 써 먹을 일이 없는 것이 좋다. 혹시 누군가에게 피해를 봤는데 상대방 신상을 전혀 몰라서 이 정보를 찾았다면, 빨리 해결되시길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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