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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족을 멸하다, 연좌제 삼족은 몇 촌까지일까?

· 댓글개 · 엑스진

연좌제 삼족의 범위

최근 조국 장관 사태에 대한 뉴스를 보다가 이건 삼족을 멸하는 연좌제 같은 상황이라는 말이 나왔다. 삼족을 멸한다. 역사책이나 사극 등에서 자주 접하는 말인데, 막상 삼족이 어디까지를 의미하는지 몰랐다.


삼족, 친가, 외가, 처가 8촌까지

삼족이라고 하면 친가, 외가, 처가를 의미한다고 한다. 일부 의견은 삼족을 멸한다는 것이 친가, 외가, 처가의 8촌까지 싹 죽였다고 한다. 8촌이 어디까지인지 찾아봤다.


친가 8촌 범위


아빠의 형제자매는 물론이고, 할아버지의 형제자매 (고모할머니, 큰 할아버지 등)도 사실 4촌이었어서, 고모할머니, 큰 할아버지 작은 할아버지의 자식의 손자에 증손에 현손까지 해야 8촌이다. 범위가 어마어마하다. 친가 뿐 아니라 외가도 마찬가지다.


외가 8촌 범위


외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형제 자매의 자녀들, 손자들, 손자의 손자들 까지 포함된다. 사돈의 8촌이라는 말을 흔히 써서 꽤 가깝게 들렸으나, 현실에서는 누군지 얼굴도 모르는 사람일 듯 하다. 6촌 정도만 되도 요즘은 만날 일이 없을 것 같다.



실제 처벌된 삼족 범위

대충 친가와 외가 8촌까지 살펴봐도 100명은 가뿐히 넘어 보인다. 더욱이 조선시대에는 아이도 많았으니 친가, 외가, 처가의 8촌을 멸한다는 것은 수 백명을 잡아 죽인다는 뜻이 된다. 요즘에도 한번에 수 백명을 죽이면 충격적인 숫자인데 조선시대에 갑자기 양반들 수 백명을 죽이는 것은 국력 저하를 의미했다고 한다. 그래서 실제로 처벌되는 삼족의 범위는 사돈의 8촌까지가 아니라, 훨씬 작았다고 한다. 외가는 아니고 주로 친가 기준으로 죽거나 재산몰수 후 노비를 만들거나 귀양을 보냈다고 한다.

조선시대 죄 중에 최악의 죄는 역모죄이다. 임금 입장에서는 나라를 뒤집고 자신을 배신하려는 놈이 최악이었을테니. 역모죄로 처벌을 당하는 경우 대역죄인인 당사자와 아버지, 16세 이상의 아들까지만 죽였다고 한다. 이 경우 삼족은 친부, 친자 까지이고, 처벌을 받는 범위는 더 넓었다. 그 외의 15세 이하의 아들, 어머니와 딸, 아내와 첩, 할아버지, 손자, 형제, 자매, 며느리는 재산을 다 빼앗은 뒤에 공신(신하들 중에 공훈이 있는 사람들) 집에 노비로 보냈다고 한다. 할아버지 형제들, 아버지 형제들, 조카들의 경우 3천리 밖에 귀양을 보냈다고 한다.

사람의 목숨을 귀하게 여겼고, 한번에 너무 많은 사람을 죽여 국력을 저하시키는 것보다 노비로 만들어 일을 시키는 것이 이익이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삼족을 멸하다'의 삼족 범위는 정약용이 목민심서에 정리해 놓았다고 한다.

"삼족(三族)은 위로 할아버지를 비롯한 백부와 숙부 등 조족(祖族), 옆으로는 형제자매와 그 자녀들인 조카 등을 포함한 부족(父族), 아래로 아들과 손자 등을 의미하는 기족(己族)을 의미한다"

친가, 외가, 처가가 아니라 친가 내에서의 할아버지 + 형제, 형제자매 + 자녀, 아들+손자 까지가 삼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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